울산중부경찰서는 면허없이 20년간 불법으로
치과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69살 김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20년전부터 중구 복산동의 자택이나
환자의 집에서 불법으로 보철, 틀니, 발치 등
각종 치과 의료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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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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