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헤어지자는 남자 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대학생 21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일 오전 남구 삼산동의
원룸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자 친구
28살 안 모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2년 넘게 사귀고 수개월 동거했던
남자 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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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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