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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통이면 누구에게나 대출해 준다는
생활정보지 광고,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가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 만원에서 수백 만원의 돈만 뜯어내고
연락을 끊어버려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훈 기자
◀VCR▶
42살 안모 씨는 지난달 26일
전화 한 통만 하면 최대 3억원 한도의 카드를 발급해 준다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봤습니다.
금융소외자였던 안씨는 생활정보지를 믿고
전화했더니 업체는 수수료 명목으로
120만원을 먼저 요구했습니다.
돈을 부치자 업체는 태도가 돌변했고
이젠 연락도 끊겼습니다.
◀INT▶안모 씨
"이젠 내 전화 받지도 않는다.."
47살 김모 씨도 같은 피해를 입었지만 업체는 시간만 끌며 오히려 수수료를 더 요구합니다.
◀SYN▶전화 통화 내용
"곧 버스편으로 보낼 거다. 수수료 더 보내라"
취재진의 확인 결과 광고에 적힌 주소는 물론 상호도 등록업체가 아니었습니다.
CG)생활정보지의 대출광고로 인한 사기는
대부업협회에 접수된 것만 지난해 69건.
전체 대출사기의 60%를 넘습니다. CG)
서민들이 쉽게 접하고
광고 절차가 까다롭지 않다는 점을 노려
일부 대부업체가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INT▶대부업협회
"등록업체 명의 도용*대포폰 사용 사기 여전"
일부 생활정보지업체가
광고 등록규제를 조금씩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 법적인 근거가 없어
서민들 피해는 여전합니다.
따라서 대출업체에서 돈을 빌리기 전엔
등록된 업체인지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INT▶소비자센터
"............"
S\/U)반면 통신판매로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7일 안에 증빙자료를 가지고 자치단체나
공정위에 신고해 피해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MBC 뉴스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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