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간지 사장 등 2명 영장 청구

조창래 기자 입력 2010-03-0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검 공안부는 오늘(3\/9) 여론조사와
관련해 출마 예정자 등으로 부터 금품을
수수한 울산지역 모 일간지 대표 이모씨와
편집국장 신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알선수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정치부장 김모씨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이모 대표 등이 여론조사와 관련해
출마예정자 수명으로 부터 금품을 수수했고,
인허가와 관련해 관공서 등의 편의를
봐주겠다며 A씨로 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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