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일간지 대표 영장실질심사

조창래 기자 입력 2010-03-09 00:00:00 조회수 0

여론조사와 관련해 출마 예정자 등으로 부터
금품을 수수한 모 일간지 대표 이모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3\/9) 오전
울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복합물류단지 인허가와 관련한
편의를 부탁받고 6천여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방선거 여론조사 과정에서 9명으로부터
4천 5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이씨는 검찰의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편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밤 늦게 결정 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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