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과정에서 출마 예정자들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울산지역 모 일간지 대표
이 모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울산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이 대표가
여론조사를 미끼로 돈을 챙기고,또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6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울산지검 공안부는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여론조사 과정에서 500만원씩을 제공한
출마 예정자 9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