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담소*시설협의회와 울산여성회,
울산 여성의 전화 등 7개 단체는 오늘(3\/10)
기자회견을 갖고 기간제 교사를 강제 성추행한
울주군 모 중학교 김 모 교사를
즉각 직위해체하고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김 교사가 검찰에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직위해제하지 않고 징계도 하지 않아
수업을 하고 있는 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김 교사에 대한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늦춘 것일 뿐 반드시 징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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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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