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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최근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교육계 비리
근절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일어난 교육계 비리 문제에
대처하는 것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홍상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울산의 모 초등학교 교장의 기간제 교사
상납비리가 불거진 것은 지난해 9월.
이 교장은 납품과 공사 댓가로 여러 차례
뇌물을 받은 것까지 밝혀져 결국 지난 1월말
법원으로부터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울산시교육청은 4개월이 지난
올해 초 이 교장의 직위를 해제했고,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다 법원 선고가 나서야
자동 파면시켰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모 중학교 교사에 대해서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정직 이상의 징계 의결을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직위 해제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가해 교사는 2가지 조항에 모두 해당되지만
교육청은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점과
교사가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뤄왔습니다.
◀SYN▶교육청 관계자
"지금 절차에 따라 징계 수순을 밟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 사회 단체는 성추행 가해
교사가 지금도 수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조속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INT▶홍정련 소장\/장애인성폭력상담소
명예훼손이나 시국선언 등과 관련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직위해제하고
징계를 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겉으로는 공직 기강을 외치는 울산시교육청이 정작 안으로는 제 식구를 감싼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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