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주택가와 공원 등에서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를 유해조수로 지정해 오늘(3\/10)부터 개체수를 줄이는 조치에 들어갔지만,
태화강변은 제외됐습니다.
울산시는 태화강변에 사는 비둘기는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는 민원이 없어 유해조수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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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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