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이버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울산시 선관위는 사이버 부정선거 감시단이
인터넷상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감시한 결과
지금까지 12건을 적발해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사실이나 악성 댓글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며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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