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후보 명함에 단체장후보 사진 금지

홍상순 기자 입력 2010-03-11 00:00:00 조회수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 후보자가
자신의 명함과 공보물에 광역 또는 기초단체장
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첨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교육감 후보의 경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을 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 없다며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현재 울산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각 당의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후보의
정책 연대를 모색중이어서 선거운동 범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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