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35살 김 모씨 등
11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6월 남구 달동의
성매매업소를 인수해 34살 최 모씨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7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활동 영역이 축소된
조직폭력배들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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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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