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출동> 상가 임대줬다 낭패

유영재 기자 입력 2010-03-15 00:00:00 조회수 0

◀ANC▶
상가를 임대해줬는데 돌연 불법 업소로
둔갑해, 건물주가 낭패를 당하는 일이
잦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탓에 세라도 받으려고
불법을 눈감아줬다가 하루아침에 전과자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울산 도심의 한 상가 건물 3층에
스포츠 마사지 업소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겉으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곳처럼 보이지만이 가게는 올해 초 불법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건물주는 당장 나가달라고 요구했지만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남았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건물주인이 전기를 끊으려고도 해봤지만
이 또한 허사였습니다.

◀SYN▶ 건물주인

주택가 근처의 또 다른 상가 건물.

마사지 업소 간판이 걸려 있지만 내부는
텅 비어 있습니다.

◀S\/U▶ 불법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곳입니다. 건물주가 업소를 비우고
난 뒤 2달 가까이 새로운 입주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나쁜 탓에 세라도 받으려고
괜찮은 조건을 제시한 임차인과
선뜻 계약을 맺었다가 낭패를 당한 겁니다.

◀SYN▶ 건물주인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전과자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상가 주인 40살 김 모씨는 새로운 입주자를
구하기 힘들어 불법 성매매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줬다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INT▶ 이재락 경위 \/
울산지방경찰청 원스톱기동수사대

부동산 전문가들은 불법 영업을 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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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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