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되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앞두고 예외적으로 임금 지급이 가능한
노동조합활동 범위를 정하기 위한 타임오프
실태조사가 실시됩니다.
울산노동지청은 타임오프 실태조사단이
울산지역 20여개 사업장의 노.사 양쪽에
단체협약 체결과 산업안전활동 등 법정
노조활동 내역을 묻는 질문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조사대상 사업장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며, 실태조사 결과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