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당-교육감 정책연대 위법

홍상순 기자 입력 2010-03-17 00:00:00 조회수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정당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의 정책연대를
위법 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각 정당이
추진해온 정책연대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했습니다.

여야는 득표력 제고와 정책 실현을 위해
묵시적으로 보수와 진보 진영의 지지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정책 연대를 모색해왔으나
앞으로 선관위는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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