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시국선언으로
해임된 장인권 전교조 울산지부장 등
41명의 교사들이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소청심사위마저 국가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다며, 양심적인 교사의
행동을 징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장인권 지부장의 해임이 결정됨에
따라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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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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