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성폭력 살해 사건을 계기로
울산지방경찰청이 성폭력 전과자를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아동에게 한차례,
청소년과 성인에게 두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금고형 이상 실형을 받은 전과자를
우범자로 편입시키는 등 관리 대상을
확대합니다.
또 과거 20년간 실형을 선고받은
성폭력 전과자를 재심사해 범죄 경중에 따라
우범자로 편입시키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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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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