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업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학원운영법 조례 개정안이 오늘(3\/19)
울산시 교육위원회에서 첫 심의를 가졌으나
보류됐습니다.
교육위원회는 학원 교습을 희망하는
고등학생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학생들도 학습권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보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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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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