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항 인근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음대책과 주민지원 사업이 강화되고 항공기
소음 규제도 한층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3\/22)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방지와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는 기존의 주택방음
시설 설치비 외에 냉난방 시설비 등 주민복지
예산이 지원되고 교육문화사업과
소득증대사업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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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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