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명품 밀수입 판매업자 검거

유영재 기자 입력 2010-03-22 00:00:00 조회수 0

울산해양경찰서는 20억원대 짝퉁 명품을
밀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김 모씨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여관 비밀 창고에 가방과 구두 등
짝퉁 명품 천 백여가지,
정품 시가 20억원 상당의 제품을 갖춰놓고
부산 국제 시장 소매상에 공급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최근 수도권에서 짝퉁 명품 단속이
강화되자 지방으로 판매망을 바꿔
택배를 이용해 제품을 배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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