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 해양항만청은 지난해 물가
상승률과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여기에 항만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감안해 항만 하역요금을 지난해보다 2.7% 인상하기로
했으며, 인상된 요금은 오늘(3\/23)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분에는 항만근로자
국민건강 보험료율 인상분 0.158%가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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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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