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상공회의소가 남구 부곡동 카프로
북쪽 부지가 완충녹지로 지정됐지만 공원녹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해말
공업용지로 전환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지만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해당 부지는
공공녹지 관련기준에 따라 확보한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공업용지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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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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