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이 오는 30일부터
항운노조 인력공급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마찰이 고조되고 있는데 법적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울산 항운노조는 현행 직업안정법상
항운 노조가 항만 근로자 공급권을 취득한 만큼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인 동방이 자체
인력을 쓰겠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조만간 노동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은
현행법에 항만작업때 무조건 항운노조원을
고용하도록 강제돼 있지는 않다는 유권해석을
노동부로부터 받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TV
한편 울산해양청장과 항만공사 사장은 오늘(3\/26) 오후 모처에서 양측 대표자들을 만나
중재에 나설 예정이지만 노임손실 보상금을
둘러싼 입장 차가 워낙 커서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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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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