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공안부는 오늘(3\/26) 6.2지방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울산지역
모 일간지 대표 48살 이모씨와 광고국장
48살 신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달 중순 기초
단체장 여론조사 결과를 신문에 호의적으로
실어주겠다며, 현직 기초단체장 등 출마예정자 수명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신모 광고국장과 공모해 울주군 삼동면6
물류단지 건립업체에 접근해 편의를 봐주
겠다며, 6천 3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여론조사와 관련해 금품을 준
것으로 알려진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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