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 대표 구속 기소

이상욱 기자 입력 2010-03-26 00:00:00 조회수 0

◀ANC▶
울산지역 모 일간지의 여론조사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 신문사 대표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준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기소를 미뤘습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END▶
◀VCR▶
울산지검 공안부는 오늘(3\/26) 지방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해 입후보 예정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울산지역 모 일간지 대표 48살 이모씨와
광고국장 48살 신 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신씨에게는
알선수재 혐의만 각각 적용됐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달 초순 여론조사 결과를
신문에 호의적으로 실어주겠다며, 현직
기초단체장과 출마예정자 등으로부터 모두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광고사업국장 신 모씨와 함께 울주군
삼동면 물류단지 조성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민간사업자로부터 6천 3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여론조사와 관련해 금품을
준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 9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기소를
미뤘습니다.

(C\/G)
<검찰은 사건에 연루된 입후보 예정자들의
기소시기에 대해 4월중순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혀>,항간에 떠도는 정치권의 외압과 검찰
공천설에 상당한 부담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C\/G)
<한편 구속된 이 모 대표 변호인단은 검찰이
여론조사 조작과 금품요구를 주도한 또 다른
신문사 간부에 대한 수사는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해>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이상욱\/\/\/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