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들의 폐업을 유도해 노조활동을 침해하는 부당노동
행위를 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해 활동하다 2천4년 폐업과 함께 해고된 뒤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지자 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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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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