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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수산종묘 업체들이 원전지원금
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오다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원전 주변지역 어민들을 돕기위한 지원금 등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조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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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수산 종묘생산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천7년 원전지원금 등으로 이뤄지는
울주군의 전복 치패 방류사업을 4억천만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4분의 1이 넘는 1억천만원은
실제 사업에 쓰여지지 않고 A씨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입찰에 참가했던 울산지역 수산종묘
업체 6곳이 담합해 A씨가 시세 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산 종묘업체들은 돌아가면서
5차례에 걸쳐 모두 7억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입찰참가 자격이 지역업체에 제한되다 보니
이같은 담합이 가능했던 겁니다.
◀INT▶김태균 수사과장\/울산해양경찰서
특히 전자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낙찰 업체가 입찰 자격을 갖췄는지,납품을 제대로 했는지 등에 대한 관리감독도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담합 업체 대표 9명에 대해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측정무게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납품량을 속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 있습니다.
◀S\/U▶해경은 또다른 입찰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와 담당 공무원의 개입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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