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방본부가 만우절인 내일(4\/1)
119에 장난으로 허위신고 전화를 할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소방본부에 따르면 만우절 장난 전화는 지난 2007년 61건,2008년 24건, 2009년 15건
등으로 줄고 있지만 장난 전화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