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오늘(4\/1) 발표한
식품위생법 위반 학교 16곳에 울산지역
학교가 9곳이나 무더기로 포함돼
울산지역 학교 급식소의 허술한 관리 실태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학성여고와 성신고, 삼산고, 울산여고,
무룡고, 범서중 등 6곳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목적으로 보관하다 과태료 30만원을
부과받았고, 중남초와 홍명고, 미래정보고는
바닥타일 파손 등 시설기준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밖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인
중구 성안동 가나유통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으로 15일간의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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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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