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측은 오늘(4\/1)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시 도시공사가 KCC 공장 부지 10만제곱미터를 1단계 사업부지에서 제외했다가 2단계 사업부지에 넣는 과정에서 토지 보상비가 3.3제곱미터당 7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10배 이상 폭등해 세금 천억원이 KCC의 토지보상비로 들어가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울산시는 2008년 2월 계약당시 토지 감정가격으로 2단계 사업지구 보상이 이뤄지기때문에 1단계보다 터무니 없이 토지 보상비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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