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는 오늘(4\/1) 오는 2014년부터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행정체제 개편법안을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번에 합의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따르면 광역시의 경우 오는 2014년부터 단체장은 현행처럼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대신 기초의회는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4년부터 기초의원이 없어지는 대신 현행 국회의원 1인당 2명 정도인 광역의회 의원 정수가 다소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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