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울산의 한 농협
조합장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 당원 가입을 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최근 사실관계 확인을 벌였습니다.
선관위는 이 조합장이 지난달 12일 회의에서 직원 등 십여 명에게 자신이 가입한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그러나 조사 대상자들이 혐의를 극구
부인함에 따라 별다른 조치없이 조사결과를
경찰에 참고용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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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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