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 김준범 교수 "그린카 법제정 시급"

홍상순 기자 입력 2010-04-02 00:00:00 조회수 0

전기 자동차와 연료전지 자동차 등
그린카의 기술개발과 보급 촉진을 위해서는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대 생명화학공학부 김준범 교수는
내일(4\/2) 국회환경포럼에 참석해
그린카의 사용 증진을 위해서는 그린벨트에
수소충전소 설치와 전기자동차 시범도시 선정, 소비자 세제 혜택 등을 법규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울산에는 현재 수소충전소가 남구 매암동
한 곳 뿐인데다 현행법상 추가로 부지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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