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천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천757명에 대한 금융거래 자료를 증권사와
시중은행 본점 등에 요청한 결과 24명이
주식투자나 비밀금고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 가운데 15명은 총액으로 94억1천100만원의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고
9명은 모두 10개의 비밀금고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울산시는 비밀 재산이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 세급 납부 독촉과 함께
주식 압류와 금고 강제 개봉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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