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못 믿을 보안업체

유영재 기자 입력 2010-04-09 00:00:00 조회수 0

◀ANC▶
요즘 도난을 막으려고 보안업체에
방범을 맡기는 곳이 많은데요.

하지만 영세업체는 보안업체의 실수로 금품을 도난당해도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한동우 기자의 보도.
◀END▶
◀VCR▶
(울산) 남구의 한 생활용품 할인점입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새벽시간에
직원들의 월급으로 준비해 둔 현금 650만원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건물 뒷쪽에 있는 창고 판넬을 뚫고
들어와, 계산대 나무 금고에 있던 돈을 훔쳐
달아난 겁니다.

당시 도난 감지기가 작동해 보안업체 직원이 출동했지만 출입구가 있는 건물 앞쪽만
살펴보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돌아갔고,이후
도둑은 마음 놓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INT▶ 오세홍 점장 \/ 생활용품 할인점

출동했던 보안업체도 가게를 꼼꼼히 살피지
못한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CG) 현금이나 유가증권 등 귀중품은
범인이 옮기기 힘든 100kg이상 금고에 보관해야하고, 백만원 이하의 피해에 대해서만
전액 배상이 가능하다는 보안업체의
약관 때문입니다.

◀SYN▶ 보안업체 관계자

결국 까다로운 약관때문에 보안업체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영세업체들만
이래저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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