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봄 행락철을 맞아
선박 음주 운항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해경은 오는 12일부터 10일동안
홍보, 계도 기간을 거쳐
22일부터 40일간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해 적발되면
5톤 이상 선박은 천5백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5톤 미만은 3백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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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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