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여론조사 사건에 대한 첫 심리가
검찰 기소 8일만에 오늘(4\/13) 울산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심리에서 돈을 건낸 구청장과 시의원들은
대부분 돈을 건낸 사실은 인정했지만 여론조사
관련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모 일간지 이모
대표는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고,
같은 신문사 김모 전 편집국장은 사장과 공모해
돈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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