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오늘(4\/15) 울산 모 구청장
K모 씨를 제3자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K모 구청장은 지난 2007년
아파트 시행업체에게 5억6천만원 상당의
경로당을 기부 채납하도록 강요하고, 자신의
선거 공약인 누각 건설 자금 5억원도 내도록
한 뒤 친분이 있는 건설회사에게 시공을 맡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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