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환치기 계좌를 통해
불법으로 30억원 규모의 외환 거래를 한 혐의로
38살 박 모씨 등 2명을 검거했습니다.
중국에서 의류 생산업을 하는 박 씨는
최근 2년동안 국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놓고
중국에서 생산한 의류를 국내에 판매한 뒤
물품 대금을 국내에 개설된 환치기 계좌로 받아
정상적인 은행 송금 수수료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국내에서 중국으로 송금하면
5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불편한 점을 노려,
중국 현지에 송금을 하려는 중국 근로자와
중국 유학생을 둔 가족들에게 4%의 수수료를
받고 환치기 계좌로 송금을 알선해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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