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적으로 18개 고등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한 가운데,
울산에서도 성신고등학교가 포함됐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되면 재단이 수업료와
입학금의 5% 이상을 법인 전입금으로 의무
부담해야 하지만 재단의 건학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을 50%까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신입생도 일반계 고등학교에 앞서 선지원
후추첨 또는 내신과 면접이 반영된 추첨 등의
방법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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