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를 무마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브로커가 인천지검에
구속된 것과 관련해, 울산지역 경찰관 1명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브로커 51살 A씨는 지난 2006년 울산 남구의 한 커피숍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업체 대표로부터 수사를 무마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C씨도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