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한동우 기자 입력 2010-04-21 00:00:00 조회수 0

앞으로 울산에 체류하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 등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울산시는 여행사나 전세버스 업체가 회당
10명 이상 내ㆍ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지역
숙박업체에 머무르게 할 경우 1박을 기준으로 한명에 만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울산의 각종
축제나 관광자원 홍보물을 제작해 해외 신문과 TV 등을 통해 홍보한 여행사에도 100만원을
지급하고, 관광객 유치실적이 우수한 여행사는 연말에 평가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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