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무마 댓가 돈받은 경찰관 영장

한동우 기자 입력 2010-04-22 00:00:00 조회수 0

인터넷 도박사이트 수사 무마 청탁
뇌물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천6년 2월
경찰에 단속된 인터넷 도박사이트 업주측
브로커 김모씨로부터 수사담당자에게 부탁해
바지사장 선에서 수사를 끝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천500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이 돈 가운데 일부를
수사담당 경찰관에게 건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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