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최고 8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신고할 경우
해당 구군에서 과태료의 50%만 포상금으로
지급했지만 울산시가 이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으며, 특히 차량을 이용한 불법투기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인 과태료 부과금액의 8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현재 138대인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를 233대까지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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