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대차노조위원장 선거법위반혐의 소환

서하경 기자 입력 2010-04-27 00:00:00 조회수 0

동부경찰서는 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기 위해
내일(4\/28) 출석해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경찰은 이 지부장이 최근
노조 집행부 소식지에 울산교육감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장인권 전교조
울산지부장을 지지한 것이
사전 선거운동 혐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소환 조사후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대해 현대차노조는 교육감 후보는
정당공천제가 아니고, 노조조직이 이념적
목표를 같이하는 후보에게 지지입장을
표명했다며 이는 선거법 위반과 무관한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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