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사측은 오늘 노조의 불법 파업이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끼치고 있다며 이근행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13명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재철 사장과 황희만 부사장은
노조원들이 자신들의 출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서울 남부지법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김재철 사장이 스스로
약속했던 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고소는 하지 않으면서 후배들을 고소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김사장 퇴진 운동과 정권의 MBC 장악 음모에 맞선 투쟁을 계속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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