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천 12년부터 16년까지 시행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올해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이달부터 6월 말까지
기초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할 도시계획 시설을 점검하며, 개인이나 법인의 대규모 시설물에 대한 입지 타당성 검토서를
접수합니다.
시가 반영할 도시계획시설은 교통시설과
공간시설,공공문화 체육시설과 건축연면적
3천㎡ 이상의 대규모 시설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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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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