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5\/10)
허위로 실업급여를 타낸 회사원 45살 김 모씨 등 54명과 이를 눈감아준 업체 대표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울주군
온산읍의 모 공장에서 권고사직됐다 재취업을 했지만,이를 숨기고 노동부에서 332만원의
실업급여를 타냈으며, 회사대표 55살 이 모씨는 4대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이들의 재근로 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이들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1억 4천여 만원을 모두 환수 조치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sailor@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