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짜 서류를 발급해주고 수억원대의 수술비를 챙긴 울산지역 모 의원 의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환자들이 3백만 원 안팎인 하지정맥류 수술비를 부담스러워하자 보험사에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수법으로
환자 수백명으로 부터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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