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공안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빌미로 지역 일간지에 금품을 건넨 조용수 중구청장과 강석구 북구청장,류재건
구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1년6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정천석 동구청장과 박래환 구의원,
김기환, 천명수 시의원, 신모 울주군수
전 비서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일간지 대표 48살 이모씨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9천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는
오는 18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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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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